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으로 대피 소동이 벌어진 이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난, 전쟁 등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피할 수 있는 ‘동반 대피소’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탓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에 맞게 재난 법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2일 “재난 상황에서 대피소에 출입할 수 없는 반려동물을 구하려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설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지난해 경북 울진 산불 때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대피 시설(임시주거시설) 목록을 만들어놓고 시설까지 이동 경로 및 방법을 미리 생각해놓으라”고 돼 있을 뿐, 동반 대피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